[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 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군이 해당 기간에 운행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 방문 전에 24시간 운영하는 봉화읍 적덕리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필증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군은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을 확인하는가 하면,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앞서 군은 전국의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봉화군은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승호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24시간 운영으로 교차오염 없이 계란을 환적해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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