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의 징계가 잠정 결정됐다.

4일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는데도 북구의회 윤리특위가 이를 무시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기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30일에 더해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 위원 5명의 표결로 결정됐지만 세부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으로 나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통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특위 징계 결정은 오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영임 윤리심사특별위원장은 “위원들이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결정한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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