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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천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현금을 훔친 마트 계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약 3개월간 광주 남구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58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편취하고, 69회에 걸쳐 물품 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결제한 이력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챘고, 진열된 판매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훔치는 수법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산 오류 등으로 결제가 취소된 이력까지 범죄 피해액에 포함됐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 사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개월간 수감 생활 중 반성하고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해 1500만원의 피해를 보상이 이뤄졌다”며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