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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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대학교 재학생 행세를 하며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8400여만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5일 한 온라인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해당 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하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섰는데 큰아버지가 잠적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연을 올렸다. 그러면서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아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고 썼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믿고 돈을 보냈다. A 씨는 42명으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아줄 재산이나 능력도 없었다.

A 씨가 해당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이런 범행 외에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설치된 14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기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