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4년 묵은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와 정무위 문턱을 넘게 된 것으로, 법 시행까진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바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종이서류를 받아 심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4억장 이상 들던 종이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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