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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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14일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께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당시 이 사건 외에도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인 바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