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1억원을 넘어섰다.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 양재운 제주본부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제주 제외)의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
인천의 가계부채가 팬데믹 이후 22.7% 늘어났고, 경기(16.4%),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제주 제외) 8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세종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도 각각 1억600만원과 1억300만원에 달했다.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도 1억원에 육박했다.
전남(7400만원), 강원·전북(각 7500만원), 충북(7600만원), 경북(7800만원) 등 도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말 대비 대구와 인천의 1인당 가계부채가 18.4% 증가했고,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전국 평균 227%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24%), 충남(21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청년층(20·30대)의 1인당 가계부채는 7400만원으로 20.4% 급증했다. 중장년층(40·50대)은 5.8% 늘어난 1억원, 고령층(60대 이상)은 2.8% 늘어난 8300만원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의 1인당 가계부채가 1억2800만원,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은 6300만원, 저소득층(소득 상위 70∼100%)은 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저속득층이 15.7%로 가장 높았고, 중소득층은 8.1%, 고소득층은 7.8% 늘어났다.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저금리 하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관심(사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