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DB 저축은행 한도 축소 가능성

“과도한 공급확대, 저축은행·시장에 위험 부담”

'오픈런'에 반나절이면 다 없어지는데…'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문 닫을라[머니뭐니]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저신용자 급전창구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달 1일 반나절만에 소진되는 등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급주체인 저축은행들은 한도 축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저축은행업권이 96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낸데다 연체율이 2%포인트 가까이 급증하는 등 리스크 관리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저축은행들도 공급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한정) 등 총 4곳이다. 지방은행인 광주·전북은행은 매달 70억원을 공급하고 웰컴저축은행은 30억원, DB저축은행은 5억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상품 도입 초기 공급에 나섰지만 120억원의 대출 자금을 조기 소진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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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북은행 두 지방은행은 현재 한도를 유지하며 여건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두 저축은행은 연체율 상승 등 실적 악화에 따라 연내 한도 축소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아마도 줄어들 것 같다”면서 “햇살론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햇살론 출연금을 더 내게 되면서 손익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상품인 햇살론에서부터 손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보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영도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연체율도 1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아직 상품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됐지만 대출이 나가자마자 한 두 달 뒤부터 연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도를 줄였으면 줄였지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최근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면서 “상환율이 저조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한도를 더 줄일 수도 있다. 은행이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공급을 진행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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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 변제를 진행하고 대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 은행에 손실이 나진 않지만 연체 기록이 남아 연체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급액 등 재원 역시 전적으로 은행이 부담한다. 서금원 관계자는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재원으로 대출한다. 저희가 한도를 늘려달라는 협조 요청은 가능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은행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금원은 전체 목표치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지난해 상품 출시 당시 6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말 1000억원까지 공급액을 늘렸다. 이어 올해 예산 증액을 통해 상품 출시 1년이 되는 10월까지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고 있지 않아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이 출시한 것으로,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중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마저 거절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때문에 매월 1일이면 취급은행 앱이 먹통이 될 만큼 인기가 뜨겁다. 은행 네 곳은 모두 반나절이면 당월 한도를 소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금융위와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저축·하나저축·우리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6개 저축은행들은 전산 개발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출시를 하지 않았고, 연내 공급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체 업권이 좋은 상황이면 30억원, 5억원 정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지만, 최근 수익성이 좋지 않아 창구 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962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8956억원 흑자)보다 순이익 규모가 9918억원이나 감소했다.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이자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5.8%(5221억원)나 감소한데다 상황 악화를 우려해 대손충당금을 48.3%(6292억원) 쌓은 영향이다.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작년 말(3.41%)보다 1.92%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에 저축은행업권의 여력이 부족한 만큼 금융당국의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과도한 공급 창구 확대는 저축은행의 위험 부담이 될 수 있고, 금융시장의 위험도까지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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