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
돌봄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계획 추진
임대주택 기존 80가구→49가구 변경 목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예정됐던 상가 면적을 줄이고 그 대신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조합의 제안 단계 수준으로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전 정비계획안 상 상가면적에 돌봄시설을 만들어 서울시에 무상임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행로, 친환경 건축물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해 총 80가구였던 임대주택 물량을 49가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홍제3구역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10개 동, 62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월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고시에 담긴 내용에는 620가구 중 8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성을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건설 규모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수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므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말 고시했다. 조합은 해당 계획에 담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항목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제3구역 조합은 사업지 조성면적에 따라 ▷돌봄시설(3.2%) ▷공공보행통로(5.5%) ▷친환경 건축물(5.5%) ▷단독주택 세입자 보상대책(5%) 등 총 19.2%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돌봄시설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예정된 상가면적 중 전면상가 면적 일부를 서울시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용으로 무상 임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키즈카페로 아파트나 종교시설,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공공 실내놀이터다. 2시간 기준 이용료가 3000~5000원 수준으로 민간 키즈카페 대비 저렴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동별 1개소씩 오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단독주택 세입자 보상대책으로 5%만 적용받는 수준이었는데 신설된 항목들을 활용해 최대 수준을 받으려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쪽 지역에는 아직 서울형 키즈카페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중이지만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제3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다 지난 3월 3.3㎡(평)당 784만원에 합의해 현재는 자금 조달 및 이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