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근 충북경찰청은 고용부에 건설사에게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폭 A파 조직원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건설사를 괴롭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0일 가량 시행한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동안 총 4829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조직적인 갈취를 한 5개 단체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소속 단체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의 갈취, 업무방해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482명 중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3416명으로 70%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갈취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폭이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에 활동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대상 조폭 17개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특히 조폭과 유사한 조직을 이룬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