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 개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 철강업계는 멕시코의 수입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 국내 철강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기업이 참석했다.
앞서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392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내년 10월 인하·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담았다. 효력은 전날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다. 적용 시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에는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은 미국과 캐나다산 철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본은 멕시코와 2005년 4월 EPA(경제동반자협정)를 발효하고 두 나라 모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으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포스코 등 철강 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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