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총 3건 수정 및 원안 가결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 을지로3가에 ‘개방형녹지’가 도입된 21층 규모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중구 서소문 일대에도 35층 규모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50여년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무교동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 개방 녹지공간인 ‘개방형녹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 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서소문일대 우선 추진사업(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중 하나다.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로 계획했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등에 따라 용적률 1200% 이하, 높이176m 이하로 결정하고,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5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 제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했으며,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도심 서측 관문이라는 주요 거점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이 조성됨과 동시에 빌딩 숲 사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이 조성돼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결정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져 시민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50여년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된 다동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선저애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해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