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외 군사망 3만8009건 중 2380건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률안에는 진상규명위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담겼다.

인권위는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간 395건의 사건을 종결한 뒤 유가족 요청으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54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201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총 1830건의 진정과 직권 사건 중 1731건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1948년 창군 이후 2020년 5월3일까지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이 총 3만8천9명에 달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동안 진상 규명을 통해 순직 처리와 보훈상의 조치를 받은 사망자·유가족과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과거 각급 부대장 소속이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행정착오·오기·오분류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950∼1970년대 군 사망사고가 전체의 79.8%를 차지하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은 평균 1.7%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진정에 의한 조사보다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