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동학대 혐의로 담임 교사를 신고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공무원이 학교에 자신의 직업을 말한 적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이 담임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사건 당시 6급)는 지난해 10월 자녀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직후 학급 담임 교사는 B씨에서 C씨로 변경됐고, B씨는 신고 직후 직위 해제 처분 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는 복직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당시 담임교사인 C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로 제보돼 감사에 나섰고,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 8월 초 다시 국무조정실로 A의 갑질 및 명예훼손이 신고돼 이를 넘겨 받은 교육부가 감사 중이다.
14일 교육부는 오전에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자 내 시스템을 통해 교사에게 발송된 메일을 통해 신분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직자 통합 메일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담임 교사가) 메일을 통해 확인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무관 A씨에 대한 감사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B씨 등 관련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갑질’ 의혹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지난해 10월 교사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를 전후한 갑질 여부다. A씨는 B씨를 방임,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와 세종시청 등 기관에 신고하고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두번째는 신고 직후 B씨에서 C씨로 담임이 교체된 이후의 상황이다. B씨는 C씨에게 자녀의 정보와 9가지 솔루션을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전달,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A씨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내용이다. 해당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주세요”,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13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B씨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 없다고 적었다. A씨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담임 교사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행위가 방임,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은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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