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엄정 수사 지시해야”…국회 국정감사·조사 촉구

김웅 “수사단장 공격한다면 국민의힘 아닌 권력의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경위 조사를 놓고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징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만약 진실이라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집단항명의 수괴는 적전이면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중죄”라며 “해당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았는가”라고 물했다.

이어 “아니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정당한 수사결과를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가”라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 도중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보고했다.

이후 박 단장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조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뒤 군 검찰에 입건됐는데, 집단 항명 수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 단장은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전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나”라며 “아무도 진실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윗선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군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헌법 제61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쓰라고 헌법으로 만들어 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계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군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보다 그것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의 구속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또 박 단장을 비판하는 당 내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항명이고 규정위반이라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들의 탈영 논란을 감싸던)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를 국민의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공격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권력의힘일 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 상병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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