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조합장 선출 등 임시총회 열어
감사 후보자 A씨 선거절차 이행정지 가처분 소송 내기도
총회 개최 방식 놓고도 구청과 갈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부산 재건축 대장주 중 하나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 등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총회 개최 방식을 놓고도 구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조합은 내달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다. 조합장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현 조합장을 포함해 3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감사 후보자 A씨는 최근 부산 동부지방법원에 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절차 이행정지 및 선거입후보 신청자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선관위가 A씨를 감사 입후보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청자 지위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감사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50명의 조합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후보등록을 하며 99명의 추천을 받았다. 99명 중 1명의 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조합은 A씨를 후보 등록을 철회한 것이다.
A씨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99명의 추천서 중 1인의 하자가 있어도 98명의 추천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후보자로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선관위에서도 후보자 지위를 다시 복구해주기로 했고, 소송은 조만간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전 뿐만 아니라 총회 방식을 놓고도 잡음이 불거졌다.
조합 대의원회는 현장을 찾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 조합원의 총회 참여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총회 방식을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 뒤 조합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수영구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전자투표 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낸 상황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면 총회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많은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삼익비치는 올해 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공개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액수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합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84㎡(34평형)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4500만원, 일반분양가는 3.3㎡당 4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축되는 84타입(37.99평형)의 가구당 평균 분양가는 17억935만5000원이다. 즉 84㎡(34평형)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평형(84타입)을 희망할 때 6억8195만9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삼익비치의 추가 분담금이 높게 매겨진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은 사실상 1대1 재건축에 가깝기 때문이다.
삼익비치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단지로 2004년 재건축추진위가 설립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다. 기존 33동 3060가구에서 지하 3층 지상 25~60층 규모의 아파트 12동, 테라스 하우스 5동 3325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시공은 GS건설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광안리 해변을 감싸고 있어 광안리 ‘초고층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조합은 2024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