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결정적 이유, 주택가격 때문…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부 ‘8500만원’ 기준보다 상향할 것”…與, 1억원 이상까지도 제안 검토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당 한 번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총 두 번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정책 발표식에 참석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지적하며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미뤄서, ‘위장 미혼’을 한다고 하더라.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은 처음 들어봤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신고시 좋은 이율의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다.
김 대표는 “(저출산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주택가격 때문”이라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아이의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인다고 애를 낳으면 장려금을 준다는데 그런 수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주택문제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청년특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7500만원,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했고 이를 가을에 구현하겠지만 그보다 상향하겠다고 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금액을 딱 찍어 이야기하는 순간 정부부처와 조율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부소득 1억원까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억원 이상까지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인가구 소득 상한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까지는 어렵더라도 1억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미혼일 때 각각 보유한 청약 기회가 결혼시 하나로 줄어드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두 번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하나씩 (기회를) 받는데 결혼하면 이를 합쳐서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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