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 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구체화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 금액 주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당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혼인신고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 집마련 디딤돌 버팀목 소득 요건이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 닿는다”며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대신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해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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