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매매 여성의 화대 요구에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2차례 무전취식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데 이어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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