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50m→350m

존치관리·정비구역해제 지역도 가능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 지하철 역세권 개발 불붙는다…역세권 활성화사업 기준 대폭 완화 [부동산360]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엘리프 미아역’ 단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활성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범위를 종전보다 넓히고 기존에 제외됐던 구역도 역세권활성화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 기준이 크게 완화돼 서울시 내 역세권 일대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의회에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4일 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역세권 정의와 사업대상, 대상지 유형,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손봤다.

이후 시는 바뀐 조례에 맞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이달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달까지 자치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된 운영 기준을 보면 역세권 범위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으로 확대됐다. 또 당초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됐으나, 바뀐 운영 기준에 의하면 존치관리·정비구역해제 지역은 예외로 뒀다. 가로구역 정의도 기존에는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한정했으나, 이제는 도로 및 시설(하천, 공원 철도 등)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용도지역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중심지·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계획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까지 3단계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 혁신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추가 용적률만 받았는데, 이 추가 용적률의 50%는 주민 필요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해야 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사업 목적이다.

이 사업은 또 민간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 차원에서 시에 선정 요청을 하고 시는 이를 검토해 선정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접수를 상시 가능토록 했고, 이에 따라 이날 기준 30개역에 모두 34곳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처음으로 착공한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자치구 등 요청으로 해당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도 넓어지고, 과거 제외됐던 지역도 사업지 대상으로 편입돼 여러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많이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