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판결에 코인업계 환호했는데…권도형 소송서는 ‘가상자산은 증권’[투자360]
[로이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달 리플 판결 이후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됐지만, 다시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요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3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뉴욕맨해튼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레이코프 판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며 리플에 대한 판결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13일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투자계약증권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기소했다.

신씨 등은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해 12월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루나에 내재된 여려 요소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 요소인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요소를 충족한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공시 절차를 거쳐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TF는 향후 가상자산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TF는 출범 반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단기간에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주식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등 명확한 서류상 근거만 살펴보면 되지만, 가상자산은 백서만 아니라 마케팅 자료, 소셜미디어 홍보, 주요 관계자의 발언 등까지 들여다보고 증권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법원의 관련 판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계약이 증권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라며 “복잡한 구조일수록 실제 계약내용을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개별 판단을 위주로 하고, 개별 사례가 쌓이면 공통된 특성을 검토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급하게 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플판결에 코인업계 환호했는데…권도형 소송서는 ‘가상자산은 증권’[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