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했다.
이 전 기자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측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유튜브에서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며 “여전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는 가짜뉴스 영상이 버젓이 게시돼있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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