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위반 주장
원하는 노선 선택적 분석 등 5대 의혹도 제기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법 혐의’를 발표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장관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국토부 설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짚으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토부의 5가지 의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가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혹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료가 사실은 존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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