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세청·금감원과 작년 8월부터 집중 단속
불법 외화유출 사범 총 49명 기소, 5명 기소중지
“가상자산 투기세력 최소 3900억 부당이익” 파악
금융사 직원 7명도 기소…금융사 2곳도 재판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 집중 단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치프리미엄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으로, 이를 이용한 거래로 거액의 외화가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대검은 집중 단속 결과 불법 외화유출 사범 총 49명을 기소(29명은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허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외화 규모는 13조원 상당이다. 이날 발표한 집중 단속 내용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인천지검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단속 기간 동안 비트코인 기준 김치프리미엄의 평균치가 약 3~5%(최고점 기준 20% 상회) 상당이었는데,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이 전체 송금액 13조원 기준 최소 39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법 외화유출을 방지·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오히려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를 대가로 현금이나 명품·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금융회사 직원 7명을 기소(2명은 구속)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2개 금융회사(시중은행 한 곳, 선물사 한 곳)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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