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방에 집중’ 野 ‘피해지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처리 법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 쟁점은 관련법의 범위와 막대한 비용이 될 전망이다. 당장 ‘수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여당과 ‘피해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띄우려는 야당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라붙는 예산에 난색을 표할 정부와 지자체 입장도 넘어야 할 산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전날 자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을 취합했다. 국민의힘은 임이자·박대수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을 포함한 10건,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수해복구특별법)’ 등 18건이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상임위별 처리 법안을 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각자 취합한 법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위다. 국민의힘은 내년 여름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 예방 관련법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올해 수해 피해 지원까지 다룬다. 자연재해로 소득이 줄어든 농어업민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서삼석)’, 재해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김수흥·서삼석)’, 재해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 보상을 다룬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형석)’ 등이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 확대와 함께 추경 요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에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놓고선 국회와 정부·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2023~2027년 2092억~2454억원(연 평균 418억~4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대수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역시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이 골자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4~2028년 총 216억원(연 평균 43억원)이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총 552억5600만원(연평균 110억5100만원)이 필요하다.
여야가 취합한 법안 중 대부분은 ‘추계 정보 부족’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세진·김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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