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학교법인만 설립 가능
AISL, 홍콩 영리기업으로 자격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FEZ에는 현행법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선스를 양도 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법령이 위반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6월 홍콩을 방문, 영국 450년 전통 명문학교인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을 유치하는 양해각서(MOU)를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 에릭 르엉(Eric Leung) 대표와 체결했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12일 국제학교 공모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주식회사)이다.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MOU 주체가 아니므로 이 양해각서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와는 전혀 무관하고 만약, 학교에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본교는 법적 책임도 없다. 홍콩 영리기업이 설립·소유·운영하는 일명 ‘해로우 코리아 국제학교’로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포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영국 차터하우스 스쿨 설립을 추진하다가 현행법상 설립자격에 문제가 돼 ‘설립자격 결격’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AISL은 홍콩 영리기업이 맞다”며 “그러나 IFEZ 내 국제학교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SL은 아시아지역에 1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내 각 국가 상황에 따라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 법률단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홍콩 영리기업과 협약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관련 인천경제청 발표를 보고 국제학교 주변 상권에 투자한 사람들과 입학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 학생 등이 있다”면서 “만약 타 지자체 사례처럼 ‘설립자격 결격’으로 협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를 보거나 상실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강행 추진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