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
[헤럴드경제(황성철 기자]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를 속여 7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여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그의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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