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새내기주 가격변동폭 확대 조치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된 시큐센이 상장 첫날인 29일 이른바 '따상'보다는 높지만, 가격제한폭 도달엔 실패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시큐센은 공모가 대비 205.00% 오른 9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2시 42분께 293.33% 오른 1만1800원에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상장 첫날에만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최대 4배로 오를 수 있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시행했다. 시큐센의 공모가는 3000원으로, 상장 첫날인 이날 하루 동안은 1800∼1만20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
시큐센은 앞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매수세가 몰려 장 초반부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은 가볍게 뛰어넘었다. 다만 장중 내내 '따따블'(공모가의 400%로 상승)에 닿는 데엔 실패해 향후 새내기주들의 상장일 가격상승폭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가격변동폭 제도 변경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며칠에 걸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균형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상'을 찍으면 그다음 거래일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쉽지만, 가격 제한 폭을 풀어주면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돼 균형가격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세력이 있다면 개장 전 매수호가를 깔아놓아 시초가를 공모가의 2배로 쉽게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젠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려면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매수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큐센의 거래량은 6730만주, 거래대금은 64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따상' 대신 '따따블'이 가능해진 만큼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빚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증권사들은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지난 27일 NH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 상장일 당일에는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키움·대신·삼성·KB증권 등 증권사 대부분이 동참했다.
디지털 보안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솔루션·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에서도 각각 2000 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조4000억원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