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프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사생활 폭로 논란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촬영 가해자로 밝혀져도 불법 유포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일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간 쌓은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라며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며 "지난 몇년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2021년 제가 발의해 통과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나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심위 내 조직을 만었다"며 "해당 선수가 해외에서도 활약한 선수인 만큼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아울러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는 점도 토론돼야 할 대목"이라며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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