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구속 기로
양재식 전 특검보는 다른 시간 다른 판사가 심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영장심사가 29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양 변호사의 영장심사는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공모해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14년 11~12월 사이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당시, 우리은행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꾸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약속받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양 변호사의 경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금품 거래 실무를 담당했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불참 결정했다. 대신 PF 대출 관련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러한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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