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