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전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연합]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전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사위는 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32)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찰청이 진행한 ‘스토킹처벌법 및 경찰추진정책 내·외부 인식도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직 경찰 60.2%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맹 그렇다 33.7%, 그렇다 26.5%로 과반 이상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10~12월 국민 1039명과 경찰관 18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했다.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