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 운영

법무부, 대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함께 참여

19일부터 도입…효과 검증 뒤 전국 확대 방침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부과 후 이수 여부 점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법무부 제공]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재범 방지와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선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날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후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연계 모델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중독 전문가 등이 해당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중독 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로 식약처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기소유예는 죄를 짓긴 했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후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 이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들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 운영에 나선 것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단순 처벌보다 치료‧재활을 강화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에 손을 댔던 이들이 다시 찾지 않도록 해야 밀수·유통 등 마약류 범죄 전체를 근절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검이 지난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률은 해마다 30%를 넘었다. 2017년 36.3%였던 재범률은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과 관련한 향정사범의 경우 2021년 적발된 1만631명 중 4233명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39.8%에 달했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