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재판 받던 40대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회계사 출신 검사에게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 최재준)는 태양광 개발업체 직원 A씨(42)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회삿돈 1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는 업체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본인의 계좌 출금 자료 등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해 9월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의 공판 검사였던 윤세희(31·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수사 부서로 발령난 후 A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회사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A씨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금액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은 이 사건 공판검사로 나선 초임 윤 검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실제 회계처리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추가로 계좌 추적에 나섰다. 이후 세무서 자료 등을 분석해 A씨가 앞서 재판에서 변제 내역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추적 결과, A씨는 회삿돈을 또 횡령해놓고 자기 돈으로 피해금을 변제한 척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회삿돈을 빼돌릴 때 가족이 아닌 동거녀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A씨가 법원을 속이려 계좌 거래 내역까지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냈다. A씨는 결국 지난 9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업체측이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맞고소 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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