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 점용허가 받은 자에 부과
상가·근생시설 차량 진출입로 등 용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구는 전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활용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앞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25% 감면 후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 신청은 불필요하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경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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