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학교 직원을 채용과정에서 학력에 제한하지 말고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가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해 사립대학교 10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일반행정 분야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8개 대학에 대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한 대학 9개에 대해서는 출신학교 공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차별이 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진정은 구체적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조사를 받은 대학들은 채용공고가 차별이 아니라는 진술을 내놨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를 시행하나, 최종면접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고 있는 A대학교는 인권위에 “학력사항은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심사위원들에게 참조사항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 학력사항에 대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부 권고안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부 권고안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참고자료이거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척도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면접관이나 서류평가자의 출신학교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인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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