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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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 현장을 점거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B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 건설사에 노조원 30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회를 열고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노조원들이 밀쳐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10명은 전치 2~4주의 부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