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25분쯤 무안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이 학교 학생 B양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촬영을 위해 4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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