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 ‘산업 전문성’ 신설

주총 후보의결 50%→60%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이 없어도 KT의 대표이사(CEO)가 될수 있다. 사외이사 7인 구성 및 CEO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KT의 CEO 선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대표이사(CEO)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던 ‘정보통신분야(ICT) 전문성’을 삭제했다. 대신 ‘산업 전문성’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이사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신임 사외이사 7명을 선임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CEO 공백’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과 사외이사 선임안을 공시하고, 이달 30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16면

먼저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이 바뀌었다. 현행 정관은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기업 경영경험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KT는 이를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분야 전문성 대신 산업 전문성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ICT 사업을 넘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앉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ICT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CEO로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직 CEO의 연임을 우선 심사했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직 CEO가 연임하려면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똑같이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사외 대표이사 후보 추천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도 병행해 다양한 채널에서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에는 기존대로 ▷재직 2년 이상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은 물론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도 고려할 계획이다.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도 활용한다.

KT는 주총에서 대표이사 후보 의결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을 받으면 통과됐지만 이번에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했다. 대표이사 선임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동안 지적받은 ‘내부참호 구축’ 논란과 ‘외부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임에 나선 후보는 참여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한편, K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사외이사 후보 7인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선임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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