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박2일 도심 집회 비판
“밤 12시~아침 6시 사람들 주무셔야”
당정, 집시법 심야집회 조항 개정 논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1박2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해 24일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하지 않나”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열렸다. 여권은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와 관련해 현행법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의 심야 집회 관련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4년째 공백 상태다.
soho09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