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25일 입법예고
“유족, 헌법상 이중배상금지 대상 아닌데 법에 규정”
정신적 고통에 따른 국가배상 가능하도록 추진
시행령 개정도…“예상 군복무 기간 취업가능기간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병역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향후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이 담긴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국가배상액 산정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가능기간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 계산하는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건이 된다.
현행 조항은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예정인 개정령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판례상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향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돼 있는데, 법률을 개정해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파병으로 전사·공상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이 늘면서 1967년 국가배상법에 처음 도입해 제도화 됐다. 이후 대법원이 1971년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하자 이듬해 박정희 정부가 개헌으로 이 규정을 헌법에 도입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이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줄곧 지적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의 경우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했다.
법무부는 유족의 경우 헌법상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국가배상법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 적용범위 축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향후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위법행위가 발생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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