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DOJ서 최종결정 안내렸다는 입장 받아”

인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
인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시아나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앞서 불거진 미국 법무부의 ‘기업결합 무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23일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합병 불허에 대한 소송 여부도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매체가 제기한 ‘기업결합 심사 난항’에 대한 반박 입장이다. 전날 한 매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DOJ가 최근 ‘아시아나항공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면서 “대한항공이 8월 초까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법무부는 합병을 불허하는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2위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DOJ에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항공사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항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라는 요구 역시 받은 바 없다”면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후로 DOJ로부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더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당사가 동참해 진행했다는 점 ▷한-미 노선의 승객이 대다수 한국인이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이미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이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시아나의 경영난 속에서 새 주인을 못 찾자 내린 결단이다. 대한항국은 이후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11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 통보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에서만 기업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단, 이들 국가 중 한 국가에서 기업결합이 불승인될 경우 나머지 승인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무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합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범정부적인 지원과 경쟁 제한성 완화 노력을 토대로 기업결합 승인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