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엄정 수사 방침 재확인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오는 25일까지 출석 통보
출석 여부 답변 있었나 질문에…“아직 특별한 답변 없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경찰청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재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본청(경찰청)에서 경비, 정보, 수사 등 여러 기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이 오는 25일까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불응 시 체포한다는 게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건설노조 측의 출석 관련 답변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아직 특별한 답변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제출한 고발장도 남대문경찰서가 접수해 함께 수사하고, 별건으로 용산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3건도 남대문서로 병합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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