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 통과
간호법 재표결 직회부 놓고 대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안들은 전날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10년간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전세보증금 최대 5억원 주택까지 피해를 인정하고, 5억원을 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부정양도 외에 전세사기로 의심될 만한 ‘무자본 갭투기’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수십억원대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이 발단이 됐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임기 시작일~5월 말)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해 사실상 ‘현역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
이밖에 경비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근거법인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도 25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사기 범죄자를 가중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은 법제사법위 심사 중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되면서 5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한창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이 예정됐고, 여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의 야당 주도 직회부가 예상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간호사법)을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중재안은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삭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항의 의료법 이전 등이 간호법과 차이점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제로(0)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면 간호사들도 60~70%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호법 재표결 시 부결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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