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석달 앞두고 부조합장도 직무정지 가처분

삼성물산과 공사비 협상도 진행 중

구원투수 한형기 마저 직무정지…바람 잘 날 없는 원베일리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2990가구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집행부가 연달아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집행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시공사와 공사비 등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8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미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8일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부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한 부조합장은 원베일리 옆단지인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의 조합장으로 일명 ‘스타조합장’으로 알려져있다.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김석중 현 조합장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후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한 부조합장을 선출했다.

다만 한 조합장도 시기를 넘겨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다. 한 부조합장은 2021년 원베일리 조합원 분양계약 당시에는 현금청산을 요청했으나 올해 들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원베일리 조합 정관(제44조 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 즉 피선거권자로 나설 수 없다

법원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상 그 이후에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월 입주를 앞둔 원베일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추가 공사비 1560억원을 요구했고, 한국부동산원이 1220억원만 증액이 타당하다고 본 상황에서 협상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모두 공석이 8월로 예정된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은데, 조합 집행부가 모두 직무정지가 되면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