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사찰 관여 없다’ 취지 발언 관련

2021년 보궐선거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제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 못해”

2심도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최종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 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해 3월 선거 과정 중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는 식으로 관여했는데도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1년 10월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가 되는 불법사찰 관여와 관련해 국정원에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달리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현직의 경우 직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이 사건에 따른 재판 영향으로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2021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취임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연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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