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12종합상황실에 50여 차례 반복해서 장난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지난 1년간 900차례 넘게 허위신고 한 이력과 수배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장난전화를 건 A(64)씨는 2시간 30분동안 50차례 넘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900차례 112로 장난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112로 장난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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