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금고 이상 형 확정돼 직 상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18일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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