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명 지원하다 올해 20명 늘려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지원은 지자체 유일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은 올해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 120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은 올해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 120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은 올해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 120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20명 더 늘렸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별 1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2일 오전 10시~15일 오후 17시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국가의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손자녀까지여서 증손자녀 이하 후손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는 재단을 통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민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 재학생에 해당하거나 당해연도 서울장학재단의 다른 학업 장려금을 받는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이회승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시는 현행법상 국가 지원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에게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 늘렸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