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는 항상 뇌관”…2년전 ‘빌황 사건’ 때 이미 강력경고 봇물이었는데
(왼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의원(왼쪽), 이용우 의원(오른쪽). [홍성국의원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일찍이 국회에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출신 의원들이 ‘증시 뇌관’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빌 황 사건’ 보며 “CFD 위험 전이될라” 경고=1일 헤럴드경제가 ‘CFD·차액결제거래’를 열쇳말로 21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3년 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CFD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 전에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CFD를 양도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는데, 2021년 이른바 ‘빌 황 사건’을 기점으로 CFD는 ‘리스크 관리’ 대상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이틀 만에 200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보며 몰락한 빌 황의 아케고스 펀드 사태를 말한다.

KDB대우증권·미래에셋 대표이사 출신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고 레버리지 매매수단인 CFD가 반대매매를 일으켜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홍 의원은 2021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외파생상품이 항상 (증시) 뇌관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CDO, CDS가 그렇게 됐다”면서 CFD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CFD 명목잔액이 2019년 1조2000억원대에서 당시 2020년 4조2000억원까지 급등한 추세를 거론하며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증권사를 중심으로 CFD 잔고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짚으며 “금융위기라는 것은 한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 업권 전체가 흔들린다. 회사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까지 했다.

당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적했듯이 내년(2021년)부터는 현재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운용 과정을 보아 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CFD 레버리지 2.5배’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 조치 외에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CFD, 반대매매 연쇄효과 크다”=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짚으며 반대매매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7월 연합인포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CFD는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위험이 높고, 반대매매에 대한 연쇄효과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의무공시뿐만 아니라 CFD도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FD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정책 철학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홍성국 의원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CFD 위험성을 다룬 보도를 거론하며 “한국에 파생상품이 도입된 이후에 늘 이랬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어 줬다가.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계속, ETN, 레버리지 ETF, 옵션, FX마진 등이 (그랬다)"며 "지금 파생상품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철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시장에선 왜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로운 영역을 정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풀어 줬던 부분이 있다”며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토대로 CFD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거론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35개 증권사 CEO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은 항상 뇌관”…진작에 금융권 CEO 출신 의원들 경고 있었다 [투자360]